경제

금융기관

디아코 2024. 3. 2. 18:50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은행,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이 있고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은행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예금하고 적금하는 수신업무를 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여신업무(자금대출과 어음할인)도 합니다.  은행의 수익은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이로 은행들이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전체 이익 중에 86% 정도 통계가 나오고 선진국에서는 70~8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좀 더 다양하게 발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수익원 창출 중에서 수수료, 보증업무, 유가증권 투자 등 여러 가지 일을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은행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중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중은행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그리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점포가 가상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 있고 이런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을 지방은행이라고 합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수행하기에 수익성이 낮은 특수한 영역이 있어 수출을 기준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특수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영역에서 업무를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비은행기관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업무를 하는 저축은행이 있는데 은행이라는 기관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일반 서민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설립되었고 요즘은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여수신업무를 합니다. 일반은행에 비해서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이 이용하다 보니 대출금리이나 예금금리가 조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상호금융이라 부르는 기관은 특정한 직장 단위나 특정한 지역처럼 서로 자기들끼리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 조합 같은 것이 있고 은행에서도 농협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뒤에 은행이 붙어있지 않을 때에는 단위 조합이라고 하며 이럴 경우 상호금융에 해당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일반은행들이 들어가기에는 공급자들이 많지 않은 경우 또는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경우 은행들이 수익성이 부족해서 들어가기 힘든 지역, 취약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예금을 통해 예금과 수신업무를 합니다. 

 

보험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과 관련한 것들은 생명보험에서만 다루게 되고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사망보험 업무를 할 수 없고 서로 겸업을 하지 않지만 최근에 질병이나 상해, 간병보험 등은 두 영역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인 한국은행은 가장 큰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통화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면서 금융을 안정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은행의 은행이라고 해서 은행의 부족한 자금이나 남는 여유자금 등을 거래해 주는 은행입니다. 정부의 세금을 보관하고 지출해 주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통화량 조절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부도나 파산이 나더라도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각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일정 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서 지급을 해줄 수 없는 예금 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도성예금증거 같은 경우는 안 되고 금융상품마다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란  (0) 2024.03.05
소득과 투자  (0) 2024.03.04
금융시장  (0) 2024.03.01
재무정보와 재무비율  (0) 2024.02.29
자본잠식과 출자전환  (0)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