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1인 가구 : 1,069,654원2인 가구 : 1,767,652원3인 가구 : 2,084,364원4인 가구 : 2,538,453원5인 가구 : 2,975,423원 지원금액주거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