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란?국가가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써 나아가 저출산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대상자는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2024년 0~5세 아동의 연령기준0세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1세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2세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3세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4세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5세 : 2018년 1월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