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디아코 2024. 10. 7. 15:55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1,069,654원

2인 가구 : 1,767,652원

3인 가구 : 2,084,364원

4인 가구 : 2,538,453원

5인 가구 :  2,975,423원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의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책정되어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고 신분증, 1년 치 주거래 통장내역서, 임대차 계약서(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거주 시 불필요)를 준비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신청절차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결정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절차를 통하여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달 반정도 소요되며 신청 이후에 걸린 시간만큼 주거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 줍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비, 생계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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