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입니다.
서비스 유형
1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입니다.
2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입니다.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입니다.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초과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 본인부담률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끕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어 결재가 불가하니 그 점 잊지 마시고 신청 후에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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