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란?
국가가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써 나아가 저출산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자는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2024년 0~5세 아동의 연령기준
0세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4세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야간보육 540,000원
24시보육 81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야간보육 475,000원
24시보육 71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야간보육 394,000원
24시보육 59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보육 280,000원
24시보육 420,000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결정해 확정이 되면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매달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꼭 영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셔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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