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디아코 2024. 10. 9. 16:44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구직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원~50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져서 이후에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대상

구직을 희망하거나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며 만 45세 미만인 사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정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직 신청은 고용24에 등록하면 되고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했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하지만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면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수령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수강과 평가

수강은 성실하게 출석해야 하고 출석률이 저조하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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